대출규제…울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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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울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 김창식
  • 승인 2022.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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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은행권의 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울산지역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1년전보다 7000억원 이상 급증해 지역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주도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11월 울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22조8071억원으로 전월대비 435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의 감소 추세(8~9월)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울산지역 주택매매 거래량 △7월 2504호(2504호)에서 △8월 2066호(아파트 1731호) △9월 1828호(아파트 1529호)로 감소했다. 10월 1947호(아파트 1557호)로 소폭 증가했다가 11월 1819호(아파트 1235호)로 다시 감소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전월보다 소폭(+64억원) 증가에 그친데 반해 새마을금고(+1304억원), 농협·축협 등 상호금융(+998억원), 신협(+437억원)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한달새 371억원 증가해 지역 가계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말까지 총 1조1304억원 규모로, 전년 같은기간(+4269억원) 대비 165%(7035억원 ) 급증했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은 5679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3904억원) 보다 45.5%(1775억원),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140억원으로 전년같은기간(+919 억원)보다 75.3%(1221억원) 각각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1월 한달동안 제2금융권의 증가액은 371억원으로 같은기간 지역 전체 주담대 증가액(+422억원)의 87.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말까지 울산지역 제2금융권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9조5578억원으로, 지역 전체 가계대출의 42%를 점유했다.

같은기간 전국 평균 제2금융의 가계대출 비중이 2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울산의 가계대출이 사실상 제2금융권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은행권 대출문턱을 대폭 높였기 때문.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제2금융권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시중금리 상승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급증으로 가계부실화는 물론 금융기관의 연체율 증가 등 리스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1월 말 울산지역 가계대출 증감률(말잔기준)은 전년동월대비 3.3%로 전년같은달(1.9%)보다 크게 상승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감률(말잔기준)은 전년동월대비 5.3%로 전년같은달(-1.5%p)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역 총여신중 가계대출 비중(46.5%)은 전월(46.8%) 대비 0.3%p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울산지역 총 수신은 전월보다 4868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2010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2858억원)이 모두 수신이 증가했다. 지역 총여신은 예금은행(+1430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2763억원) 모두 증가하면서 한달전보다 4193억원 늘어났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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