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혁신도시 주택가 점령한 대형차량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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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우정혁신도시 주택가 점령한 대형차량 ‘골치’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1.25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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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우정혁신도시 / 자료사진
울산우정혁신도시 / 자료사진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주택가에 덤프트럭과 버스 등 대형차들의 장기주차로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일반용 화물차의 경우 관련법상 계도장 발부에 그쳐 장기주차 문제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중구 종가 8길 주택가 한쪽 도로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도로 100m 구간에 걸쳐 7~8대 가량의 대형트럭과 버스 등이 주로 비어있는 공터와 공사장 부지 인근에 주차돼 있다.

대형 화물차들의 장기주차에 낮 시간대 인근 음식점 등을 찾은 차량들까지 도로 양쪽으로 주차하면서 도로의 폭은 더욱 좁아져 차량들이 그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모습이다.

주민 이모씨는 “주택가의 대형차 장기주차와 코너주차 등으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항상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다”며 “평일엔 양쪽에 주차를 해버려서 출퇴근시 지나다니기도 어렵거니와 실제로 차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구는 매달 정기적으로 민원 다량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서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영업용이 아닌 일반용 화물차는 계도장을 붙이는 것 외엔 행정적 조치가 제한돼 장기주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량의 경우 화물차운송법에 따라 지자체에 차고지 등록이 의무 사항으로, 그외 지역에 밤샘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용 화물차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주택가 내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구간의 화물차에 대해선 불법주차가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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