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구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난 2014년 준공된 연면적 200여㎡, 4층 다가구주택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었지만 건물 기울어짐이 심해 세입자는 모두 나간 뒤 비어있었다. 지난 2018년께 문제점을 파악한 동구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기초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소집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하충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지반조건이 달라 건물이 기울어져 있어 조속한 보강과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축주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이 건물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못하고 상당기간 방치돼 왔다. 그러던 와중 모 건축사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꼬인 매듭이 조금씩 풀렸다.
동구는 정밀안전진단을 벌였고 내구력 보강과 지반침하를 견디는 지내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동구는 건축주와 함께 안전보강을 통해 내려앉아있던 지반을 원 상태로 복원했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