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구·군 청사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에만 급급하다보니 돈만 들이고 실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도·시·군·구) 청사 278곳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처음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은 점형·점자 등 중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등의 적정 설치율은 28.1%에 불과했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아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자 표지판 미설치율은 60.7%다.
울산시·구·군청의 경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8.1%로 전국(평균 76.2%)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부적정 설치율도 4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적정 설치율은 43.7%에 그쳤다.
부적정 설치 시설을 항목별로 보면 위생시설이 72.2%로 가장 높았고, 안내시설(45.8%), 내부시설(45.3%), 매개시설(29.4%), 비치용품(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출입구 관련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과 주출입구 점형블록, 일반화장실 점자 표지판 점형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 관련 음성 출력 피난구 유도등의 경우 부적정 설치율이 100%로 조사됐다.
점자블록 부적정 47%, 엘리베이터 조도 부적정 40%,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부적정 33%, 점자표지판 부적정 14.8% 등이었다.
시·구·군 모두 출입구(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항목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시설이 없는 청사에는 조속히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했다는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조사는 지난해 5~10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진행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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