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장애를 가진 마을 주민 명의를 이용해 건립한 축사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과 달리 적법절차에 따라 건립한 축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축사 주인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6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량읍 상남리 신촌마을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기 위해 지난 7일께 울주군으로부터 축산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A씨의 축사는 지난 2012년 10월께 축사 540㎡, 퇴비사 108㎡ 규모로 지어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다보니 신촌마을에 거주하는 지인 명의로 지었고, 2012년 12월께 자신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축사 건립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이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A씨에 대한 축사 건립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해당 축사는 소 약 4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A씨는 올해부터 사육 계획을 세우고 최근 소 4마리를 들여놨다. 향후 20여마리 수준으로 사육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악취나 오수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파리나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마을 일대에 위치한 배 농사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에 축사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였고, 이와 관련한 집회도 예고했다. 또 A씨가 장애를 가진 주민 명의를 도용해 축사를 지었는지 등을 검토해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촌마을 이장은 “장애인 주민 명의로 축사를 건립한 데 이어 소 사육을 시작하면서 주민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축사는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당초 마을 주민 권유로 축사 부지를 매입했고, 친분이 두터운 지인 명의로 지었다”며 “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받아 지었는데 이제와서 폐쇄할 수 없고,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소를 사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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