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농촌마을 축사운영 놓고 갈등 심화
상태바
울산 울주군 농촌마을 축사운영 놓고 갈등 심화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1.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 울주군 청량읍의 한 농촌마을에 건립된 축사에서 최근 소 사육이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마을에서 축사 운영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 해충, 오수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마을 주민 명의를 이용해 건립한 축사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과 달리 적법절차에 따라 건립한 축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축사 주인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6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량읍 상남리 신촌마을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기 위해 지난 7일께 울주군으로부터 축산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A씨의 축사는 지난 2012년 10월께 축사 540㎡, 퇴비사 108㎡ 규모로 지어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다보니 신촌마을에 거주하는 지인 명의로 지었고, 2012년 12월께 자신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축사 건립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이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A씨에 대한 축사 건립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해당 축사는 소 약 4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A씨는 올해부터 사육 계획을 세우고 최근 소 4마리를 들여놨다. 향후 20여마리 수준으로 사육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악취나 오수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파리나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마을 일대에 위치한 배 농사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에 축사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였고, 이와 관련한 집회도 예고했다. 또 A씨가 장애를 가진 주민 명의를 도용해 축사를 지었는지 등을 검토해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촌마을 이장은 “장애인 주민 명의로 축사를 건립한 데 이어 소 사육을 시작하면서 주민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축사는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당초 마을 주민 권유로 축사 부지를 매입했고, 친분이 두터운 지인 명의로 지었다”며 “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받아 지었는데 이제와서 폐쇄할 수 없고,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소를 사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