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저축 장려 위한 청년희망적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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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저축 장려 위한 청년희망적금 나온다
  • 김창식
  • 승인 2022.0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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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21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등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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