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울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강영향조사가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영종산업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영향조사에 앞서 의사, 교수, 주민, 시민단체 등 8명의 민간위원과 울산시·울주군·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등 3명의 공공위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울산시가 진행할 건강영향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결과의 타당성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협의회 구성에 이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3월 추경을 통해 3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은 오는 6월께부터 약 1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전국 첫 사례다. 지난해 7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도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조사 업무를 이관 받아 건강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건강면담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건강영향조사가 결정됐다.
건강영향조사 용역에선 영종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약 1년간 진행될 용역에서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조사가 종료되지만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치료, 피해보상, 오염원 관리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또 대기환경보건법에 따라 해당 공장에 대한 처분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