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한시적 한도 상향항목 알뜰하게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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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한시적 한도 상향항목 알뜰하게 챙겨야
  • 김창식
  • 승인 2022.01.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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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희 경남은행 학성지점 PB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직장인들의 바람인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하고 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비과세 항목,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유리하다.

2021년 코로나 상황으로 정부가 소득·세액공제 부분을 일부 변경해서 전년보다 환급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떤 항목을 챙겨야 연말정산 환급을 더 챙길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최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 3500만원인 경우 7000만원×5%=1750만원을 초과 사용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일반한도 적용 300만원과 추가한도 적용으로 증가한 100만원을 합산한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한도가 존재한다. 총급여 70000만원이하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 근로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둘째,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조정됐다. 즉,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 확대됐다.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개정 전에는 210만원 이었지만, 올해는 270만원을 공제받는다.

셋째,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넷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을 명확화했다.

다섯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이 5억원으로 공제 적용기준을 통일했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5억원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다.

2021년 연말정산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은 미리 삭제해서 제출하면된다.

하성희 경남은행 학성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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