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대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정천석 동구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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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대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정천석 동구청장 불구속 기소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1.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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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한 향우회 회원인 구민 9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청장은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같은 당 소속이자 동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황명필·김태선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지지 발언을 하고, 2019년 12월 이상헌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의 벌금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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