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 청약 조사반을 구성한다.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 단지 2326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청약 의심 사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위장 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무기한 휴업 CGV 울산동구점,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업 재개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KPX케미칼 퇴직자 홍정한씨,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변신 뿌듯”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안갯속
주요기사 새해 울산경제 발전 민관협력 논의 [새해 전문가 릴레이 기고]마스가 프로젝트로 새 기회, 초격차·성장추세 지속 기대 靑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26명 검거” 울산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상반기 첫삽 성범죄자 지자체 운영 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북구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전기료·고용보조금 등 제공
이슈포토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