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 청약 조사반을 구성한다.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 단지 2326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청약 의심 사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위장 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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