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군이 추진하는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자 기념물품 지급 사업에 대한 민원이 3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군이 올해부터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 자격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한데 대한 반대 의견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지난해까지 완등 인증 연령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만 14세 미만에게는 기념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소극적 처분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 오는 7일까지 국민권익위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은 앞서 인증 연령 설정에 대한 반대 민원이 군에 접수되자 만 14세 미만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상 및 안전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대한산악연맹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에서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으로 미뤄 권익위에도 연령 기준 설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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