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3주동안 시행하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이런 조치와 함께 전국 약국·편의점(CU·GS25)에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이 풀린다. 다만 편의점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공급 개시 시점과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 우선 약국부터 물량이 풀린다.
특히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소포장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당분간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만 생산한다. 이에 판매처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 판매한다면, ‘1명당 1회 구입 수량 5개 제한’ 원칙에 따라 2개들이 제품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 이상인 총 1억900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개인이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중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와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1~13일 주말 사흘간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8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총 2207명(울산 14,819~17,025번)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별로는 11일 726명, 12일 805명, 13일(오후 6시 기준) 676명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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