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해 해외생활에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재외한국학교 교사 모집에도 꽤 많은 수의 교사들이 모집에 응했다고 알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재외교민들에게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다는 많은 교사들의 바람을 방증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재외한국학교에서의 근무 외에도 해외에서 교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꽤 다양하다. 16개국 34개교에 흩어져있는 재외한국학교의 초빙교사로서 근무하거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교사 교류에 참여하거나,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한 교원해외파견사업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다. 해외에서 교사생활을 꿈꾸는 이들은 여러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개한 방법들은 완전한 교사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정부와 교육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사업들이지만 ‘휴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비호 아래 완전한 교사의 신분을 지니고 해외에서의 교육활동을 하는 방법은 ‘파견교사’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이집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캄보디아 등 험지로 분류되거나 신규 개교로 업무량이 과다한 학교들에 ‘파견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휴직’ 형태로의 교사의 해외근무는 허용하고 있으나 ‘파견’형태로의 교사의 해외 근무는 막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울산의 교사들은 파견을 막는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에 질의하고 있다. 그 때마다 시교육청은 “해외 파견기간 정규교사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를 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교사의 임금에 기간제교사의 임금까지 들어가고, 해외 파견교사에 대한 파견점수 부여 등으로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동일한 대답을 반복하고 있다.
매해 파견교사로 모집하는 교사의 규모는 약 15명 내외이다. 전국에서 모집하는 교사의 규모가 15명 정도이니 울산에서 파견교사로 선발되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많아야 2명 정도지 않을까 한다. 2021년 울산시 교육청 전체 예산 규모가 약 18,500억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2명의 인원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파견점수를 부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승진점수에 산입되는 보직교사 점수, 연구실적평정점 등의 점수부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떠한 점에서 타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지 궁금하다.
울산교육청에서 교사들의 해외파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울산의 재능있고 용기있는 교사들의 도전을 응원해주길 바란다.
김보민 남목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