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대기환경시설 개선해 배출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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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대기환경시설 개선해 배출권 이전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3.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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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울산공장은 동서석유화학과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대비 여유가 있는 잉여 배출권을 상호 이전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S-OIL 울산공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확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미세먼지를 줄여 인근 기업체에 배출권을 이전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6일 S-OIL에 따르면 지난 4일 울산공장에서 S-OIL SHE본부 이민호 부사장과 동서석유화학 황순성 공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까지 연도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대비 여유가 있는 잉여 배출권을 최우선적으로 상호간 이전하는 MOU를 체결했다.

S-OIL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 공장을 친환경 연료료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 기준치보다 한층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설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설비를 비롯한 환경분야 투자를 늘려 대기오염물질 줄여 나가면서 배출권을 인근 기업체에 이전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 기존 배출농도에 국한한 관리에서 나아가 현행 제도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IL을 포함한 관리대상 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으로 환경부가 부여한 할당량을 준수해야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철저한 관리로 확보한 대기오염물질 잔여 할당량은 같은 권역에 있는 기업체에 이전할 수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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