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 10년새 1.8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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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 10년새 1.8배 늘어
  • 권지혜
  • 승인 2022.03.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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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을 할 때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10년새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가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는 10년간 1.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는 2012년 12만3388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21만1422건으로 20만건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23만7967건, 2021년 22만2794건을 각각 기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된 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 2020년 1만86대, 2021년 1만1700대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년간 총 4만4744건으로 이 중 등화장치와 관련된 안전기준 위반은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유세버스의 사고원인으로 알려진 불법 등화 설치의 경우 3년간 1만359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등화장치 손상 8925건,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8029건, 등화상이 5990건이 뒤를 이었다.

박성민 의원은 “현행법상 선거 유세차량 개조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행상 잘 이뤄지지 않아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현재 경찰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의 경우 교통사고 원인으로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제도 보완과 함께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통계나 체계를 세심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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