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울산시, 지역 소상공인 상표 보호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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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울산시, 지역 소상공인 상표 보호 팔걷어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3.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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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와 울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울산상의 울산지식재산센터는 울산시·특허청과 함께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사업’을 올해 신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상표나 레시피 특허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의 상표권 보호와 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브랜드에 대해 전문컨설턴트의 선행상표 검토와 컨설팅을 거쳐, 간단한 디자인과 함께 상표출원까지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20%의 자기부담금은 센터에서 개최하는 소상공인 IP(상표관련)인식제고 교육을 이수하면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 경우나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제외된다. 문의 228·3083.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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