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자는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 받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도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산농협 고향사랑기부제 TF’는 1단 3팀(기획·홍보팀, 답례품 준비팀, 유치·관리팀)으로 구성됐다.
이정한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소멸되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면서 “본 취지에 맞게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이 운용돼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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