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도 전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제조업(건설업)과 수송부문 탄소배출 감축이 산업계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22일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에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20년)을 보면 한국 26.1%, 일본 19.5%, EU 14.0%, 미국 10.6% 순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런 NDC 상향안을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한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는 또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보다 3.5% 감소한 7억137만곘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3846.7만곘으로 2018년(4104.7만곘) 보다 6.29%(258만곘) 감축했다. 전국 평균 보다 울산지역 감축폭이 더 컸다.
울산은 △에너지 4.1% △산업공정 30% △폐기물 3.2% △농업0% 등 전 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축에 성공했다.
하지만, 화학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건설업의 탄소배출량은 1855.7만곘으로 2018년(1810.1만곘)보다 2.52%(45.6만곘) 증가, 지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송산업(민간항공·도로수송·철도· 해운· 기타수송) 탄소 배출량 역시 전년(240.7만곘) 보다 소폭 증가한 248.9만곘을 기록, 지역 산업계의 탄소감축 과제로 부상했다.
2019년 울산의 총 탄소배출량은 충남(1억5475만곘), 전남(9100만곘), 경기(8511만곘), 경남(5918만곘), 경북(5805만곘) 인천( 5356만곘)에 이어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울산의 인구 1인당 배출량은 34곘으로 충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 3위를 유지했다. 울산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전국평균(13.6곘)보다 2.5배 많았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