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10.87% 상승···보유세는 작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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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10.87% 상승···보유세는 작년 수준
  • 김창식
  • 승인 2022.03.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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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0.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0.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32만2000가구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0.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8.65%)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당 주민들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17.2%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 상승률은 인천이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경남(13.14%) 울산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70.2% 대비 1.3%p 상승한 71.5%을 나타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4억5000만원이 차지했다. 작년에는 세종의 중위가격(4억2300만원)이 서울(3억8000만원)을 앞섰지만, 올해는 세종 집값이 내리고 서울은 크게 오르면서 순위가 재역전됐다.

이어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0만원, 인천 1억87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 울산 1억5100만원, 광주 1억4400만원 순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6월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작년 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전체 주택의 93.1%)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만~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월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9일 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12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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