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완화만으론, 주택 거래량 회복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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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완화만으론, 주택 거래량 회복은 제한적”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3.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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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23일 발표된 1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만으로는 거래 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직방 관계자는 “조세 원리와 납세자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며 정부가 보유세 과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보유세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데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주택 구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이 되살아나려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상향됐고, 연령·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인정되면서 이미 큰 부담이 없어진 상태”라며 “이번 대책은 거래 시장에 끼치는 변화나 영향이 거의 없는 ‘찻잔 속 태풍’”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과 달리 1주택 종부세 초고가 주택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불가피한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일시적 2주택자라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는 다주택자도 오는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인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석현주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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