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을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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