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어 가스비 인상…울산 가정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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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어 가스비 인상…울산 가정용 2.9%↑
  • 권지혜
  • 승인 2022.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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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된다. 울산의 경우 소비자 가격기준으로 가정용 가스 2.9%, 산업용 가스 7%가 각각 인상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 인상된다.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 가스는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 가스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각각 올랐다. 이번 인상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 의결에 따라 5월, 7월, 10월에도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기별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요금을 억눌렀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가스요금을 올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지금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가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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