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하게 된다.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신한은행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울산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활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협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재단 보증금액이 6000만원 이하 100%, 6000만원 초과 90%가 각각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활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연초부터 늘어난 신종코로나 감염자 수가 정점을 넘어 완화세에 접어든 만큼 이번 협약보증 지원으로 울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