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거래 기승 ‘포켓몬빵’, 일부 마트선 끼워팔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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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거래 기승 ‘포켓몬빵’, 일부 마트선 끼워팔기까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4.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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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내 한 동네마트에서 대용량 빵과 함께 포켓몬빵을 끼워 팔고 있다.
최근 SPC삼립이 재출시한 ‘포켓몬빵’ 제품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품귀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도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 점주들이 다른 상품과 묶어 판매하는 소위 ‘끼워팔기’ 행위를 펼치거나, 일부 소비자들이 정가의 3배에 달하는 웃돈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20일 포켓몬빵이 울산지역 내 중고거래 시장에서 정가의 세 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날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는 포켓몬빵을 개당 5000~6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최근 출시된 포켓몬빵 시즌2의 가격은 7000원이다. 권장 소비자가격의 2~3배에 달하는 웃돈이 붙은 것이다. 편의점 판매 가격은 1500원이다.

SPC삼립은 이번 포켓몬빵 시즌2를 선보이면서 공급량을 기존 대비 30% 가량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폭발적인 수요에 편의점 기준 하루 입고량이 2~4개로 제한돼 당분간 품절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내 한 동네마트가 삼립에서 출시하는 대용량 빵과 함께 포켓몬빵을 끼워 팔기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마트에서 포켓몬빵은 포켓몬빵 가격의 4배에 달하는 6000원짜리 빵과 함께 7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중구에 거주하는 주부 김씨는 “아이 등쌀에 못 이겨 구입은 했지만, 달갑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소비자들도 납득할만한 현명한 마케팅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런 ‘끼워팔기’ 현상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금지됐지만, 경쟁제한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끼워파는 포켓몬빵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며, 이를 점주들이 강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 제재나 처벌보다는 공정거래를 위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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