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사)한농연, (사)새농민회, 청년창업농영농조합법인, (사)농촌지도자연합회, 전국한우협회울산지회, 한국생활개선울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울산 관내 학교급식의 울산지역 농축산물 사용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울산 부추 명품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공공근로제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농축산물 중심 운영 등 농업·농촌 분야의 숙원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법(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기부금을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과 관련해 제도 도입배경과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정한 본부장은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농인력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등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1~2차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울산지역 농업 정책 공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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