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다운 집으로’]엄마 홀로 암투병 아이와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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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엄마 홀로 암투병 아이와 전전긍긍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5.06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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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세대 지영이네가 지내고 있는 원룸.

올해로 중학생이 된 지영(가명·14)이는 엄마, 동생 기윤이와 함께 조그마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영이네는 지난 2012년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오게 됐다. 수중에 아무것도 없이 급하게 집을 나온 터라 지영이네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지인 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지영이 아빠의 사과로 지영이네는 다시 한번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지영이 아빠는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해 지영이 엄마와 아빠는 지난 2014년 법적으로 이혼했다. 지영이 엄마는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나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다.

지영이는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심해 외출 거부 증세까지 생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코로나 상황까지 닥쳐 지영이 엄마는 단기 근로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영이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이다. 그러나 지영이는 2022년 초등학교 졸업 후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지영이는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황 호전이 안되면 세포 이식까지 받아야 한다.

지영이 엄마는 거주지 없이 사는 동안 지인들에게 빌린 생활비 명목의 채무가 2000만원 가량 있다. 지영이 엄마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를 통해 소규모 회사에 취업해 열심히 근로 활동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 ※울산지역 주거빈곤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275·3456) 전화 혹은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 ※울산지역 주거빈곤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275·3456) 전화 혹은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최소 주거 면적은 36㎡(약 11평)이다. 주거기본법상 침실분리원칙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을 분리해야 하며,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해 침실을 사용해야 한다.

지영이네 현재 집은 원룸 형태의 집으로 침실분리원칙은 고사하고 최소주거면적 조차 적용할 수 없는 상태다. 가정 내에는 지영이와 기윤이의 옷과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이부자리를 깔고 나면 가정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 지영이 엄마는 최근 지영이가 친구 집을 다녀온 후 엄마에게 “나는 방도 없고 속상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

지영이 엄마는 관할 드림스타트를 통해 LH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영이 엄마는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1억원 중 본인 부담금 500만원이 걱정이다. 지영이 엄마는 보증금 본인부담금에 지영이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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