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약서로 감정평가 부풀려, 울산 제2금융권 부실대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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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계약서로 감정평가 부풀려, 울산 제2금융권 부실대출 속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5.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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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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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내 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심사로 대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실 대출이 속출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부동산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 금액을 부풀렸고, 지역 금융권도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아예 공모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자료를 보면 2019년 경북 경주 감포리 소재 농경지를 2억6000만원에 매입한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은행에서 3억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5억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감정평가법인에 제출했고, 4억5000만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작년 경매를 통해 2억5700만원에 낙찰, 1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은 해당 은행이 떠안게 됐다.

또 B씨는 올해 3월 동구 주전동 주거지역내 토지를 약 9억9500만원에 매입 후 진입로 확보를 위해 추가 필지(102㎡)를 매입해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1개월 후 담보 대출로 채권최고액 2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최고액이란 부동산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기 위해 설정하는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대출 원금의 120~130%로 설정된다.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채권최고액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채권최고액 설정을 위해 허위매매계약서를 활용해 감정평가를 받아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담보 대출에서 대출금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은 땅과 건물의 가치를 산출하는 감정평가다. 감정평가로 산출된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인정 비율에 따라 최종 금액이 산정된다.

이런 부실 채권은 주로 울산지역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다. 1금융권은 통상 객관적인 우수법인을 선정해 협약을 맺고 추첨에 의해 외부감정법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특정 감정평가 법인을 임의로 지정해 감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실한 심사 관리와 은행 직원의 공모, 여기에 입맛에 맞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되면서, 지역 금융권이 대출 브로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부실 대출이 대부분 피해자들 명의로 이뤄져 고발이 쉽지 않고, 실거래가보다 높은 대출을 해준 지역 금융기관 역시 불법을 알지 못하거나, 직원보호 차원에서 감추기에 급급해 이같은 상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역 내 신규 감정평가법인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도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데 한 몫했다. 신규 감평법인의 증가로 감평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감정평가금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5년 전만 하더라도 6~7개에 불과했던 감정평가법인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평가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만큼 평가금액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및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법인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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