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5% 인상, 후폭풍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
상태바
[사설]최저임금 5% 인상, 후폭풍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2.07.0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1만580원이다. 전 정부가 공약했던 1만원을 이번에도 넘기지는 못했지만 최초로 200만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또 최저임금 결정이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킨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5% 인상된다고 하지만 날마다 뛰는 물가에 비춰보면 사실상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노총 계열은 5% 인상안을 거부하며 실력행사에 돌입할 태세다. 이미 노동계는 하투를 위한 집단행동을 예정해놓은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울산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 일리있는 항변이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을 둘러보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큰 문제는 없는 듯하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3고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일자리는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편의점 점주 단체는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종업원을 대거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노사 모두 만족하는 최저임금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을 오는 8월5일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합당하다고 노동부가 인정할 경우 재심의도 가능하지만 지금껏 그런 사례는 없다. 따라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접고 이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 추가상승을 부추기고 일자리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