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0마리 방치한채 집 비운 주인 ‘집유’
상태바
고양이 20마리 방치한채 집 비운 주인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11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집안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했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