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 자회사의 고압송전선로 관리 책임자인 A씨는 송전선로와 주변 수목 사이 이격거리 유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 한 야산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송전선로 아래쪽 수목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방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송전선로와 방치돼 자라난 나무 사이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임야 8만9233㎡가량이 불에 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지점과 불이 난 지점이 130m가량 떨어져 있어 A씨에게 화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또 불에 탄 나무가 변형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견도 참고했다.
재판부는 “A씨 과실로 불이 났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화재 원인도 불분명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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