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및 방류수 수질오염 검사 △기타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석유정제물, 금속제품 가공 시설,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허가받은 오염물질이 아닌 벤젠,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에틸벤젠을 배출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시는 향후 경고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벤젠,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에틸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대기 중에 휘발돼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월 2회 자가 측정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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