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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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변경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7.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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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금액)’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은 새 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종안은 오는 21일 발표가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정부가 종부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이 때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기도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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