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 한번만 유출해도 파면·해임
상태바
공무원, 개인정보 한번만 유출해도 파면·해임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2.07.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번만 적발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비위 정도가 심각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부문 시스템 1만6199개의 약 10%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을 포함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신종코로나 대응 시스템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해 차단하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개인정보 이용 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 개인정보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