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비위 정도가 심각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부문 시스템 1만6199개의 약 10%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을 포함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신종코로나 대응 시스템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해 차단하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개인정보 이용 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 개인정보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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