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규제완화,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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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규제완화, 지금이 기회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7.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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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남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규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규칙이나 규정 등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규제는 인간 문명과 함께 그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규제는 공익성과 필요성 등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맞아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들 수 있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앞에 깃발을 든 마차가 있어야 하며 말보다 느린 속도(3㎞/h)로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 30년간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를 최초로 만들고도 산업 주도권을 미국·독일·프랑스에 내주고 말았다.

이와 같이 규제가 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많아지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산업 전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는 최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규제 완화는 매우 시급하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4년만에 가장 높은 6% 이상으로 치솟고, 상반기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인 10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94억 달러가 감소한 4382억8000만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수준 아래로 내려갔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를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나친 노동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산업분야의 규제로 인해 해외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등의 현상들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얼마 전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 등 메시지를 전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달 23일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하에 체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 주관 부처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묶음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울산중기청도 현장의 묶음규제 발굴을 위해 노동·신산업·안전 등 5개 주요 분과로 TF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법률·기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및 협·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관련 업종 및 지역 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 분야별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규제 발굴과 함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완화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해결 의지가 높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금이 오히려 규제완화의 기회이다. 지역 중소기업들과 산업계에서도 부디 적극 동참해 규제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안남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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