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6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거래업체 2곳으로부터 4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총 33억원여어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8억4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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