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에 고리2호기 계속 운전 관련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9월1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초안에는 계속 운전 영향과 사고로 인한 영향 등이 담겨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등에 따라 고리2호기 반경 30㎞ 이내 주민 의견을 받는다.
대상 지자체는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남구·북구·동구·부산진구, 경남 양산 등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민 요청 때는 현장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한수원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심사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뒤늦게 계속 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수명이 완료돼 가동을 멈춘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를 2026년께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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