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거본산단 ‘조건부 가결’, 도하산단은 ‘재심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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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거본산단 ‘조건부 가결’, 도하산단은 ‘재심의’ 판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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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삼남읍 ‘삼남 머거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건부 가결’된 반면, 청량읍 ‘도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18일 제1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머거본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개발 전후 홍수유출량 변화 재산정 후 검증이 필요하고,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할 것과 주 출입구 교차로를 축소하는 등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재심의 판정된 도하일반산단은 공해 차단 기능의 녹지훼손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산단 내부도로 연결성 강화와 주차장 분산 추가 설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업종 유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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