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8일 제1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머거본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개발 전후 홍수유출량 변화 재산정 후 검증이 필요하고,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할 것과 주 출입구 교차로를 축소하는 등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재심의 판정된 도하일반산단은 공해 차단 기능의 녹지훼손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산단 내부도로 연결성 강화와 주차장 분산 추가 설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업종 유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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