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울산 울주군, 경남 진주시·창녕군,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불이행 제재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총인(T-P)등 2개 항목에 대해 지자체별·단위 유역별로 배출량이 산출되며 오염물질은 지역에서 나온 모든 오·폐수를 포함한다.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 총량에 도달한 지자체는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 혜택을 받는다. 반면 초과한 지자체는 개발 사업 등에 제재가 가해진다.
울산 울주군이 포함된 낙동강 밀양B구역은 상북면 이천리 전역으로 배내골 펜션 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울주군에 허용된 하루 BOD 배출량은 17.44㎏이지만 23.71㎏을 배출해 6.27㎏을 초과했고, 하루 총인도 0.305㎏이지만 1.518㎏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재 기간은 따로 없으며 배출량을 초과한 양만큼 삭감 계획을 수립해 초과량을 상쇄하는지 검토 후 제재가 해소된다”고 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은 울주군이지만 하수관로는 양산으로 연결돼 있다. 양산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나온만큼 하수관로·하수처리장 조성이 선행돼야 삭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타 지역 대비 초과된 양이 많지 않아 처리장이 조성되면 배출량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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