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 소견 알리지 않았지만 약관설명 미흡해 보험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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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소견 알리지 않았지만 약관설명 미흡해 보험사 패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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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보험사 측이 가입자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1년여 뒤 암 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재검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었는데, A씨가 ‘없다’고 사인했지만, 사실은 A씨가 계약 한달 전 병원 검사에서 재검사 소견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그러나 해당 계약 위반 사유에 대해 당시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 A씨가 해당 규정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B씨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다”거나 “설명을 안 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다.

또 당시 재검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서명도 A씨가 아니라 A씨가 있는 자리에서 B씨가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유가 없다”며 “계약은 유효하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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