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본계획과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해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하도록 하는데, 언제 영구처분시설을 지을지 불투명하다”며 “즉, 현재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장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을 현행대로 시행하거나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울산은 핵폐기장에 포위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시민 1만488명 서명을 받았으며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며 “울산 자치단체장들도 반대 뜻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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