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안착 위한 선결 조건은]예산·결정권 없는 유명무실한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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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안착 위한 선결 조건은]예산·결정권 없는 유명무실한 권한 이양
  • 이춘봉
  • 승인 2022.07.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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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내년 1월 본격적인 사무 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3개 지자체 가운데 부산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 울산과 경남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온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성공적인 안착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연합 출범으로 인한 지역의 수혜가 없다며 속도 조절을 거론하고 있고, 박완수 경남지사는 서부 경남 소외론을 거론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특별연합 출범 전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나눠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 개시를 앞두고 선결해야 할 과제와 해법을 짚어본다.

◇규모 비해 부족한 권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인구 800만명인 3개 시·도가 힘을 모아 2040년 인구 1000만명의 메가시티로 도약하고 그에 걸맞은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 사무 개시 이후 21개 분야 30개의 사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중앙 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고작 3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최종 결정 권한이나 예산 편성 권한은 부여받지 못해 반쪽 위임에 그치고 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는 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권한만 부여받았고 최종 결정 및 예산 편성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은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는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이 1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 사무인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는 현재 해당되는 사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위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광위 권한·예산 이관 필요

이는 각 중앙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것으로, 소관 업무 및 권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최소 범위의 사무만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요 권한을 위임할 경우 부처의 위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두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국토부 산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권한 및 예산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대광위는 차관급 위원장 아래 2국 7과 67명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권한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광역권 교통망 구축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적정하게 이관될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에 이어 다른 권역에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될 경우 대광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 진단이 필요하며 해당 사무는 이양 우선순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별 행정기관 기능 조정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부처가 지역에 두고 있는 특별 행정기관의 기능 조정과 이관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지역 특별 행정기관은 지방노동청과 지방환경청, 지방중기청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초광역 범위의 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고 있고, 지역 간 협업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 행정기관의 업무가 중복성이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방고용청이 담당하는 고용·일자리 관련 업무, 지방중기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업무, 지방환경청의 환경보호·개선 업무 등은 특별연합의 초광역 협력을 통해 충분히 대체 가능한 만큼 과감한 이양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만 전통적인 국가 사무여서 대체가 어렵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병역·기상관측 사무, 국제협약 등에 따른 근로 감독 사무 등은 이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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