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 세금이야기(7)]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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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세금이야기(7)]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 경상일보
  • 승인 2022.07.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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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19년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2021년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자녀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했다. 약정서에는 연이자율을 4.6%로 하고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이고, 공증도 받았다. 국세청은 이자를 매월 상환이 아닌 10년 후에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형식적으로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제시한 약정서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차이가 있어 본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형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약용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한 여러 판례에서는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때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즉, 거래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 외에 금융거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원천은 국세청에 신고된 국내외 소득금액을 근거로 그 원천을 인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에 매월 이자를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고 A씨가 이자를 지급할 만한 소득이 있음을 입증했더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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