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 노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 처리 등 일반 용역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평가 기준 별도 마련 △이행 실적 인정 기간 확대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 심사 항목 신설 △부정당 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 평가 요소 삭제 등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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