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상태바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이춘봉
  • 승인 2022.07.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신규 업체와 약자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울산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 노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 처리 등 일반 용역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평가 기준 별도 마련 △이행 실적 인정 기간 확대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 심사 항목 신설 △부정당 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 평가 요소 삭제 등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