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분께 양산시 하북면 한 마을 야산에서 엽총 한 발을 발사해 함께 활동하던 B(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두 사람은 이날 야산에서 각각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두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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