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해 복직한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해임 처분됐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시설공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 성희롱 발언을 한 A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민간 임명직 4명, 울주군 공무원 2명, 감사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당사자인 이사장과 감사는 의결권이 없고, 재적인원 과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찬성으로 해임안이 의결됐다.
A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 때 여자 신체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단에서 울주군에 신고를 했고, 군에서 성폭력진상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해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결의됐다.
이어 2주 동안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군수 결재가 이뤄지면 최종 해임 처분된다.
A 이사장은 올해 초에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의 제기를 했고, 법원이 수용하면서 지난 4월 복직했다. 하지만 3개월만에 다시 똑 같은 사안으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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