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관리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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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관리 시작할 때
  • 경상일보
  • 승인 2022.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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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정(2018년6월, 시행 2019년 6월)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정부조직법 개정(2020년 12월)으로 수자원 및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조직 정비가 완료되면서 통합물관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 수질과 수량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관리되면서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담당 업무별로 관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총체적 관리 부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결과였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년 6월)이 수립되었고, 기본계획의 목표가 ‘건전한 물순환 달성’이며 3대 혁신정책 중 하나가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합물관리의 핵심이 ‘물순환 관리’임을 알 수 있다.

과거의 물순환 관리는 강우유출 관리 혹은 비점오염원 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LID(저영향개발기법) 등의 확대를 통해 불투수층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수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은 수질, 수량 뿐만 아니라 수생태, 수재해, 지하수, 물 재이용 등 물관리를 총 망라한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관리기본법에서 물순환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의 대순환을 간략히 설명하였을 뿐 통합물관리를 위한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물순환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고심하고 채워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된다.

지자체는 물순환 목표 설정과 물순환 개선 방법을 통합적 물관리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물관리 개념을 포괄하는 다기능적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방향과 사업의 효과 확인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물순환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물순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물(물순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계획, 환경보전계획 등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인공계, 자연계 물순환을 통합하고 평면적인 유역관리, 유역분담 개념에서 벗어나 지하수까지 포함하여 입체적인 물순환을 고려해야 한다.

공간적인 범위는 도시 전체, 마을(커뮤니티), 단지(건물) 등의 단위로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주체별로는 공공(지자체) 뿐만 아니라 하수나 우수유출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역할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부담 또는 혜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 도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 지표를 통해 개발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국고보조, 융자지원 혹은 스타시티처럼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아직 법·제도적인 보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통합물관리는 시작되었고 물순환 관리가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이 시점에 제2, 제3의 물순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라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 바로 개발 전후 및 물순환 시설 도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사업이다. 이전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사업 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물순환 사업 시행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

물순환 사업 추진의 의지를 드러내고 국비사업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지자체가 어떤 지자체일지 궁금하다.

윤영배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 위원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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