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당 연 36만원을 지역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신청을 접수했으나 신청률이 59%에 그쳐 이달부터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 추가 신청자는 남은 대상자의 1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어가의 경영주다.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돼야 한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또는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달 말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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