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울산시가 유족에게 총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당시 9세)군은 2020년 7월 범서읍 선바위교 아래에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가 난 지역은 울산시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요원 6명을 배치했는데, 사고 당시 안전요원들은 퇴근 전 근무 확인을 받기 위해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상태였다.
사고 지점 수심은 1.7m 정도인데, 수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나 위험을 알리는 부표, 접근을 막는 시설 등이 없었다.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이틀 동안 총 100㎜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지자체는 안전 실태를 조사하거나 시설물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하천 태화강 일부인 선바위교 일대는 시가 2011년 8월부터 사업비 총 479억원을 투입해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곳으로 여름철 하루 1000명 이상 방문한다.
재판부는 “방문객 규모와 사고 지점 인근 수심 등을 볼 때 관할청이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아 물놀이객들이 깊은 수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하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등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