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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