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개물림 사고견’ 다시 안락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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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개물림 사고견’ 다시 안락사 진행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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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세 아동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자료 보완을 이유로 검찰이 해당 개의 안락사 절차를 중단시켜 논란이 불거지자, 울산지검이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의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울산지검은 “지난 15일 울주경찰서의 (울주군 아동 개물림 사건의 압수물(사고견))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완을 지휘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형소법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므로 경찰에 위 보완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울주경찰서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휘 건의가 되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물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울주군 청량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13.5㎏의 중형견이 귀가 중이던 A군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주경찰서가 사고견이 인명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물 폐기를 부결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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